제목 Re: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중국 거절에 대한 진행 2017-07-24


중국의 마드리드의 거절은 한국과 달리 거절이유가 아니 거절사정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 케이스의 경우는 단순한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복심청구를 통한 재심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