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PCT 국내 단계에서의 출원인 2017-07-18

KR 특허 출원 건을 우선권 주장 출원한 PCT 건의 중국 국내진입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우선권 주장을 한 KR 특허 출원 건의 출원인은 A(법인)이고,
PCT 출원은 A(법인), B(출원인겸 발명자)로 했다면
중국 국내 진입 시 출원인을 PCT 출원인과 동일하게 A, B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KR우선권주장 건과 PCT 건의 출원인 상이)

2) 또한 중국 국내진입 시, KR 우선권과 동일하게 출원인을 A(법인) 으로 출원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