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귀하께서 출원하신 PCT 건의 공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PCT 건의 국내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우선권 일자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를 진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10-2014-0009307건이 2014년 1월 27일자로 출원이 된 관계로 요청하신 국가의 국내 단계가 2016년 7월 27일 이내에 출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은 넘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해외의 출원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후 추가적인 사건에 대하여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10-7225-3106 인터넷전화 : 070-7727-3106 중국수신전용 : 013-053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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